재량휴업·연가 등 9월4일 추모참여 교사 교육부 중징계 방침에 일침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 참여와 관련 교육부의 징계 등 강경대응에 대해 최교진(사진) 세종시교육감이 불편함을 내비쳤다.

특히 추모하는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 할 것이며 징계는 교육감이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 교육감은 29일 세종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접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전국 교육감들 절반 이상이 교육부에서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교사들의 간절함을 어떻게 받을까에 대해 노력해야 하는데 징계 이야기 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에서 징계를 강행한다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는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다 할 것이고 불이익은 교육감이 받는 것이 맞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교육감은 "교사들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무리하게 서울로 집중하는 것보다 세종지역에서 더 많은 교사들이 추모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지 않을까 기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의 첫 출발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교육활동 보호조례'가 될 것이고 조례 제정이후 참여했던 단체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단위학교에서 교육 3주체 협약, 4주체 협약 등 폭넓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아동학대 피소 교원의 직위해제 조치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겠다는 방침과 특이민원에 대해 개별교사가 대응하지 않고 교장·교감주재 상담 과정 운영을 제도화 할 계획 등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으로 4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교육활동 침해 발생건수는 55건으로 2021년 34건, 2020년 1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32건이 집계된 가운데 교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모욕적 언사가 19건으로 제일 많았다.

공부 및 업무 방해 4건 협박 3건, 기타 간섭 의도적 교육방해 행위 1~2건씩 등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