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눈썹문신 등 반영구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재차 나왔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30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3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3개월여 간 총 14회에 걸쳐 눈썹문신·헤어라인 문신을 해주는 대가로 219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반영구화장은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의료인에게만 이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시대상황 변화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인식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청주시의 한 미용학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반영구 화장을 한 B(44·여, 의료법 위반)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임보란 문신사중앙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연이어 무죄판결이 나온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신사들이 제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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