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신질환으로 인한 특정인 대상 '이상동기 범죄'로 파악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살인미수죄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경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복부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철은 A씨가 정신질환 피해망상으로 특정인 대상의 이상동기 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또한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 동기로는 작용했으나, A씨가 범행의 범죄성과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만큼 범죄 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통화내역을 은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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