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연이자 지급 안 했지만 자진시정에 '경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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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근무시키는 약정을 맺고 뒤늦게 '자발적 요청' 공문을 받은 이마트가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현행 관련법상으로는 자발적 요청 이후 파견 약정을 맺는 게 순서다. 다만 순서만 뒤바뀌었을 뿐 납품업체가 입은 실질적 피해는 없었다는 이유로 공정위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다.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의 납품업체와 그 종업원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이마트는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최대 23일이 지난 이후에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체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 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된다. 예외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들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이후, 파견약정을 맺으면 이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했다고 보았다. 이에 위법 행위가 향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의 위법 행위로 인해 납품업체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마트는 5개 납품업체에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인 40일을 넘겨 지급하고 그 지연이자 22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5개 납품업체에게 상품판매대금 1억2천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 받았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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