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확진자 3만명대, 재감염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코로나19가 31일부터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낮아지면서 신속항원 검사비용이 기존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라면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전수 조사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검사비 본인부담률이 증가한다.

우선 동네의원에서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바뀐다. 그동안 유증상자는 검사비가 무료였고, 진찰료 명목으로 약 5천원 정도 부담했다. 하지만 31일부터는 2~5만원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50% 정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유증상자는 건강 보험 지원으로 30~60%만 본인부담이었지만,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지원을 받게된다.

입원치료비도 그동안 모든 환자에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다.

백신·치료제 무상 공급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8월 4주차 주간 신규 확진자는 총 26만4천305명,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7천758명,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4를 기록, 최근 2주 연속 1.0 이하로 감소했다.

재원중 확진자수는 235명, 일평균 사망자는 19명으로 나타났다. 누적 사망자는 3만5찬777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4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 위중증 및 사망 환자는 소폭 증가했으나, 낮은 치명률 유지, 신규 확진자 감소추세, 병상가동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