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서류를 조작하고 공금을 가로챈 전 간호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2년 2월 22일 청주흥덕보건소 근무 당시 고장 나지 않은 차량용방역기의 수리비 140만원을 허위로 요청했다.

이후 그는 청주의 한 농기계업체에서 대금을 결제한 후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받아 챙겼다.

안 판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거짓 품의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그 두 배의 돈을 징계조로 납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회계감사 중 A씨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청주시는 지난해 7월 그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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