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도입
사업장 고용한도 2배↑ 쿼터도 1만명으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모습.
정부세종청사 모습.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앞으로는 육아돌봄도 외국인 노동자가 대신 하는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열고 외국인력 확대와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고용허가제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의 올해 쿼터도 5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사와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가사관리사의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상대적 수요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간당 1만5천원 내외로 현 시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