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5일 1면 보도. /중부매일DB
2016년 7월 15일 1면 보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중부매일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청주 축사노예 만덕이 사건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가해자 처벌 뿐 만 아니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16년 7월 11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농가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축사에서 일하던 40대 남성 만덕이가 마을에 나타난 순찰차를 보고 야산으로 도주한 것이다. 지적장애 2급인 만덕이는 보름여 전 한 회사건물에 침입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주인이 무서워 집에 가기 싫다"며 귀가를 거부한 적이 있다. 만덕이는 이 일로 경찰이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고 집을 나갔다.

실종 나흘째인 14일 중부매일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만덕이가 거주하는 농가를 찾아냈다. 그곳에는 축사 옆 창고가 만덕이가 18년간 생활한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취재진은 단순 실종사건이 아님을 감지, 같은 날 오후 1시 45분께 '청주 장애인 축사노예' 최초 보도를 하게 된다.

중부매일 보도 한 시간여 만에 이 사건은 전국 이슈로 떠오른다. 축사 바로 옆에 위치한 만덕이의 방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다.

다행히 만덕이는 이날 경찰에 발견됐다. 만덕이는 경찰조사에서 주인부부에게 학대를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자신이 어릴 적 살았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마을로 이동, 19년 만에 가족·이웃과 재회하게 된다.

가족 품으로 돌아간 만덕이는 이후 각 기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됐다.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배상받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해 그간 배우고 싶었던 한글공부도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만덕이와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장애인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도 추진됐다.

만덕이를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농장 주인부부는 근로기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학대 및 노동력 착취를 주도한 부인은 실형을 살게 됐고, 남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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