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882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에 이어 의견제출서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 면사무소와 군청 누리집, 군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제출서 서식을 작성한 후 읍, 면사무소나 군청 민원봉사실,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재검증된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김종용 민원봉사실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 절차는 결정, 공시 전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올리기 위한 절차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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