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운송물량 전부 수의계약...공정위 과징금 처분 적합"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 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가 각각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1월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부당지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화솔루션은 830억원 상당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화물 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비싼 운송비를 지급했다.

또 한화솔루션은 염산·가성소다를 수요처에 판매하면서 1518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줬다.

아울러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할 땐 한익스프레스를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는데, 이는 거래기간·규모·조건·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도 한익스프레스가 역할을 수행한 게 없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되어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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