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일부터 25일까지 지가 열람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총 3천 346필지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서산시청 토지관리과(2청사 지가상황실),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서산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차이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서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에 최종 결정·공시한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기초 자료가 돼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이 깊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을 등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과 상담 요청 건에 대해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용하고 있다.

희망자는 서산시청 토지관리과(2청사 지가상황실)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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