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회사 돈 79억원을 빼돌린 윤택진(65) 전 충북중소기업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충북중소기업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회장은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윤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회사에서 200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53억2천9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윤 전 회장은 회사 돈을 빼돌리면서 제대로 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또 새로운 레미콘 회사(이하 A사)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26억여 원의 손해(배임)를 끼쳤다. 그는 2015년 2021년까지 A사에 투자하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횡령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경위나 내용을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 횡령범죄에 대해 다른 주주나 회사 구성원들이 묵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사 자금이 독립주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27일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한 달여 후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횡령·배임 범죄 다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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