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들을 비방하는 화환을 설치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2022년 4월 7일 오후 8시 25분께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서문 앞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했다.

해당 화환에는 '김영환, 이혜훈 사람이냐, 철새 정치 그만해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김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률조항이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단체가 직접 화환을 설치한 것처럼 한 A씨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명의 도용일 뿐 명예훼손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지난 6월 29일 공직선거법 90조1항1호 중 '화환 설치'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청주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와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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