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택지개발 시행을 위해 협의취득 한 토지에는 공익사업 취득 토지에 적용되는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정씨 등은 충북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LH를 상대로 2020년 11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때 알려주지 않아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1·2심은 LH가 총 6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면 안 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협의 취득한 경우에도 택지개발촉진법 13조1항을 유추 적용해 환매권 발생 요건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