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기 주무관, '충북혁신도시 교통인프라 개선' 발표 좋은 평가

충북도 주관 '2023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모습
충북도 주관 '2023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모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충북도가 주관하는 '2023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개선,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미래산업 분야 투자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발굴,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및 확산 가능성, 발표완성도 등 심사지표 4개 영역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충북도 및 각 시군에서 접수한 우수사례 15건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9건의 사례에 대해 현장 발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했다.

진천군은 투자전략실 정민기 주무관이 '적극 행정을 통한 충북혁신도시의 교통인프라 개선' 사례를 소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업은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개선을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 사업'으로 고정된 노선, 정류장 기반의 기존 교통수단 대비 실시간 이동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요자는 전용 모바일 앱으로 버스를 호출해 수요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혁신도시 내 약 80개의 가상정류장 중 하나로 이동하는 경로를 안내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진천군과 음성군 면적이 양분된 충북혁신도시의 지리적 특성상, 진천군수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이 타 지자체인 음성군까지 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진천군은 고문변호사 자문, 국민권익위 의뢰, 충북도 사전컨설팅 등 적극 행정 노력을 펼쳤고 진천과 음성 간 협약, 충북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혁신도시 전역에 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군민 실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기존 규제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개혁하려는 적극 행정 덕분에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우수한 성과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군민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군민들이 군정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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