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예산특별위 심의 거쳐 19일 제2차 본회의서 확정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제41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8일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충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충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3억 원(0.48%)이 증액된 총 3조8천629억 원이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수요자 중심의 아침 간편식 제공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 또는 시범사업 예산요구 전 도 및 시·군과 합의 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학교 내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질의한 박재주 의원(청주6)은 "교원들도 방과 후에는 교사가 아닌 개인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단재 신채호 선생 관련 인정도서 개발에 대해 "신채호 선생과 관련한 인정도서가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보급되어 단재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스마트교육 지원과 관련해 "스마트기기 보급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활용방안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권 침해 피해 지원에 관해 질의한 이욱희 의원(청주9)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및 교직 스트레스 호소 교원들에 대한 지원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현장체험학습 등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과 관련해 "학교에 혼란이 없도록 통학버스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신고 의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지역사화와 연계해 지역별·학교별로 최적화된 늘봄학교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이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잘 반영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에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2023회계연도 충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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