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어울림시장
중앙어울림시장

안전 문제를 이유로 충주시로부터 사용금지처분을 받은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이 3차례 실시한 건물 정밀안전진단에서 모두 다른 결과가 나와 시와 상인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받은 업체들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9일 시와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시는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H업체에 의뢰, 일부 건축물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이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지난 5월 전체 건물에 대한 사용금지 처분에 이어 퇴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U업체와 P업체 2곳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 지난달 이들 업체로부터 안전이 양호한 상태인 B등급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를 통보받았다.

시 역시 개별적으로 M업체를 선정해 중앙어울림시장 전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재차 의뢰했으며 여기서 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개축,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태인 D등급을 통보받았다.

이처럼 시와 상인회로부터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받은 업체들이 모두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서 시와 상인회는 큰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애초 H업체로부터 E등급이라는 결과를 받은 뒤 성급하게 중앙어울림시장에 대해 사용금지 처분을 내렸던 시는 난감한 입장에 처했으며 이로인해 엄청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상인들은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동일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례의 안전진단에서 이처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한 H업체와 U업체, P업체, M업체 모두 공인을 받은 업체여서 이같은 결과는 더욱 의아스럽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안전진단 수행업체의 공인 기준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건물을 놓고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가 용역업체에 따라 다르다면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시는 두차례의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혈세 9천200만 원을 지출했다.

상인회 역시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무려 6천600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안전진단 용역비로 썼다.

지금의 상황은 시와 상인회 모두 아까운 비용만 낭비한 채 서로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꼴이 돼버렸다.

시민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이 정도로 허술하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지금이라도 안전진단 용역업체에 대한 공인 기준을 까다롭고 철저하게 정해야 한다.

특히 업체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은 것은 안전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근본적으로 안전진단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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