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황인제
대전지검 천안지청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11일 검찰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강도 혐의를 받고있는 A(29)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5월 23일 흉기를 들고 천안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죽고 싶지 않으면 경찰 불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1천400원 상당의 물병을 강취한 혐의다.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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