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에 어린이통학버스(노란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에는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생들이 삶과 연계한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0월에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할 수 없어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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