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놓치자 "석방시켰다"고 허위보고

충북경찰청 전경. /중부매일DB
충북경찰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경찰이 잡아둔 가정폭력 현행범이 허술한 감시로 도주하자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A(40대)경감을 직위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일 오전 5시 30분께 충북 음성군의 한 가정집에서 아내를 폭행한 B(3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인근 파출소에 데려갔다.

B씨는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말한 뒤 헐거워진 수갑을 풀고 도주했다. B씨는 9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다시 잡혔다.

A경감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B씨를 석방했다고 허위보고 했다.

음성경찰서는 충주경찰서에 A경감을 수사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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