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문위원 역할 강화·의안 질적 향상 기대
전문위원 사전협의(검토)제란 집행기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 등 의안이나 협의가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미리 검토와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도의회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위원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각종 의안과 정책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협력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정 기자
mjkim@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