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농지 팔아 부채갚고 빌려서 계속 영농
한국농촌공사 충북본부(본부장 김상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 사업비 422억원을 확보해 농업재해나 연체 채무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은행에서 경영위기 농가의 자산(농지)을 매입키로 한 것은 현행 농가 부채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ㆍ경작농가가 일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차례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부채 경감대책을 추진했지만 부채규모 축소 등을 통한 농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연체로 담보농지가 법원경매에 처한 경우에는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함은 물론, 생산수단도 잃게 돼 농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04년의 경우 법원 경매시 농지시세의 67% 수준으로 낙찰됐으며 33%정도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었다.
또 이 사업은 경영위기 농가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5년간 장기 임차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임차 기간 중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 농지은행에 매도한 농지의 전부를 환매 신청해야 하며, 농지매각과 환매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 적용되며, 연간 임차료는 농지 매각대금의 1%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농촌공사 충북본부는 농지은행에 농지매각후에는 부채를 상환하고 이자보다 낮은 수준의 임차료만(매도가의 1%)납부하므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3천평의 농지(평당 5만원 기준)를 소유한 농가가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후 연체했을 경우, 농지가격의 60∼70%인 9천만원을 대출받아 연체시 연간 14만원(약 16%)의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농지은행은 시세의 100%로 농지를 매입하므로 농가 입장에서는 부채를 상환하고도 30~40%의 여유자금을 갖게 되고 연간 임차료 150만원에 그 농지를 다시 임차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한국농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 지원을 위해 올해 11억4천800만원(4만여평 구입 가능)의 예산을 확보해 부채 농가를 돕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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