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립 42%김성주 의원 "제도 실효성 확보 노력해야"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 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조정 불성립 902건 중 ▷피신청인 조정거부 사례가 381건으로 전체의 42.2%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답변서 미제출이 154 건 (17.1%), ▷신청인 조정거부가 136건 (15.1%) 으로 집계됐다 .

분쟁조정 불성립 사유를 보면 '피신청인 조정거부' 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 목적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

연도별 조정 불성립 건수 대비 피신청인 조정거부 건수는 2021년 149건으로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 2022년 147건으로 43%, 2023년 85건으로 49%의 비중을 차지했다 .

반면 , 실제 피해자인 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연도별로 2021년 72건 (18%), 2022년 39건 (11%), 2023년 25건 (14%) 으로 집계되는 등 피신청인 조정거부 건수 대비 절반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성주 의원은 "분쟁조정제도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자율적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 이라며 , "가맹본부, 원사업자, 대규모 유통업자 등 거래상 우월한 사업자의 조정 거부로 인해 원활한 조정 성립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고 지적했다 .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성립률' 은 2021년 75%, 2022년과 2023년 7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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