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검찰이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인 B(22)씨와 2022년 3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주거지에서 합성대마인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이다.
A씨는 전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로 22살에 신병을 앓아 현재 무속인으로 직업을 바꾸고 각종 매체에 나온 바 있다.
선고 기일은 9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황인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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