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김윤배 청주대 총장이 운전기사 갑질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2심에서 예비 공소사실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2011년부터 수년간 자신의 운전기사 A씨에게 폭언과 욕설, 업무 외 잡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총장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숨진 원인으로 갑질 스트레스를 지목,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 총장을 청주지검에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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