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심리치료 중요… 시행령 개정·법률 규정 신설 제도정비 등 제기

14일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지원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지원방안을 말하고 있다. / 김미정
14일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지원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지원방안을 말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두달,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위해 재난 전 과정의 체계적인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또 재난안전법과 시행령에 위기상담을 심리적 응급처치로 명시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피해자법률지원 규정 신설 등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4일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지원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토론회'에서 김경민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피해지원과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 김미정
14일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지원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토론회'에서 김경민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피해지원과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 김미정

김경민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피해지원과장은 14일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지원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토론회'에서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재난피해자는 지원대상이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권리자로 봐야 한다"며 "재난 발생시부터 재난 이후 복구단계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피해 지원은 재난과 연관된 모든 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혜적 지원 차원이 아니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특히 "4.16세월호 참사는 시혜적 피해지원을 국가의 책무이자 피해자 권리로 인식하게 된, 한국 재난피해지원의 인식과 정책변화에 중대한 전기가 됐다"고 의미부여했다.

14일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지원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토론회'에서 김경민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피해지원과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 김미정
14일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지원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토론회'에서 김경민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피해지원과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 김미정

그녀는 "심리지원은 초창기가 중요하다"며 "참사와 관련된 심리적 트라우마는 개인에 따라 평생에 걸쳐 나타날 수 있고 신체의 다양한 내·외과적 질환의 발병과 경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초기 치료를 중시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심리적 응급처치를 명시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합동분향소 운영 등 재난희생자 추모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권리이면서 국민의 권리 라고 의미를 뒀다.

14일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지원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지원방안을 말하고 있다. / 김미정
14일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지원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지원방안을 말하고 있다. / 김미정

이경구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도 이날 패널로 참석해 "유가족들 중 일부는 정신과를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일부는 우울증을 호소하고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현실을 털어놓은 뒤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어디를 이용해야 하는지, 어느 의사가 좋은지 정보가 없다"며 심리치료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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