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조 등 전문가 중심 '의료법 체계 연구회' 운영 시작

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 최근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자녀의 도움을 받아 가래가 찰 때 흡인을 하고 있다. 자녀가 직장 때문에 낮에 자리를 비우는 동안 요양보호사에게 흡인을 부탁했지만 요양보호사는 흡인을 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라 어렵다고 거절했다.

#자가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를 하고 있는 척수장애인 B씨는 요양원 입소를 준비했지만 포기해야만 했다. 요양보호사의 자가도뇨는 여전히 불법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B씨는 결국 요양병원으로 입원했다.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의료법과 관련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초고령 사회에 맞는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다. 격주 회의를 통해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의료법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지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돼 있다.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이며,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와 같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라며,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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