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전경

〔중부매일 장중식·신서희 기자〕수도 문제로 인한 국론분열과 사회경제적 낭비를 막기 위해 행정수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15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세종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충청권 민심과 여론을 담아냈다.

최민호 시장은 축사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여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특히 위로부터의 개헌이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주장하며 이번 시민공청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적인 개헌 논의를 당부했다.

이날 토론은 김종법 대전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철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육동일 교수(충남대), 김영진 원장(대전세종연구원), 류제화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과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육동일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이 국회법 개정 이후 2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상임위를 통과했고 앞으로도 총사업비, 완공 시기를 놓고 또다시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제화 변호사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의 개헌 운동을 제안했다.

특히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재가 헌법개정 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두지 말고 국민투표로 확정해야 한다"며 "아래로부터의 개헌 운동이 개헌이라는 결실을 맺을 때 진정한 '국민공감 개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에서는 대통령 연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등 개헌의 상세한 내용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헌법개정절차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한편,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는 이달 초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세종에 이어 경남권, 호남권에서도 개헌공청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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