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까지 납부 기한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 정기분 재산세 4만5천870건, 37억8천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토지분 재산세와 본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를 부과한 것이다.

올해는 전년과 대비해 개별공시지가 7.11%, 개별주택가격 3.44% 하락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됐으며, 재산세액은 전년 대비 9600만 원(2.5% 감소)이 줄었다. 또한,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 침수, 농경지 유실(매몰포함)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피해 납세자를 지원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포인트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면 각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조회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납부할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0월 4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4)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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