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황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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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황인제 기자]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협의로 기소된 A(52)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A씨는 "아내가 사채를 써서 가족 간 불화가 시작됐다"며 "노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마초를 태워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기 위해 경찰에 자수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수했고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천안시로부터 다자녀 모범가정에 선발돼 유공시민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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