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에서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형이 징역·벌금·무죄로 갈렸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및 신호 유무에 따라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죄책을 물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4일 오후 1시 44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남아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건은 보행자 신호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12월 19일 오전 8시 2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비신호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아이를 차로 쳤다.

지난해 3월 3일 오후 2시 33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를 갑자기 횡단하던 6세 남아를 차로 친 C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피해 남아는 횡단보도가 아닌 이면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신종오·강성훈·강경표)는 "피해자가 인도를 따라 종종걸음으로 뛰어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이면도로를 횡단하다 약 1초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급제동 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상황으로)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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