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이 지난 15일 국회 법안소위(위원장 김영호)를 통과해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교권 보호와 교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이뤄낸 첫 작품이기도 하다.

발단은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시작된 것이지만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교권보호 관련 법안을 심사해 이뤄낸 것이라고 보면 결코 연이은 교사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어쨌든 이 법안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동일 법안을 다섯 차례나 연이어 심사한 사례로 국회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 법안으로 남게 됐다.

그동안 교단에서 일어났던 숱한 말 못할 어려움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번 개정으로 말미암아 교사의 역할과 교육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를 바란다.

교육은 인간 형성의 과정이며 사회 개조의 수단이다.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 개인·가정·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꾀하는 작용이다. 또한 교육은 어버이와 자식사이, 교사와 제자사이, 선배와 후배 사이 등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미경험자 사이, 혹은 성숙자와 비성숙자 사이에서 이뤄진다.

단, 여기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본래부터 갖고 있는 선천적인 힘으로, 환경을 통해 이러한 자발적·창조적 가능성이 드러나고 개발돼 자기 발전을 도모한다.

다른 하나는 후천적으로 어떤 목표나 방향의 가능성에 장애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 힘이다. 이 두 가지의 힘, 즉, 안으로부터의 힘과 밖으로부터의 힘이 서로 작용함으로써 교육은 성립된다.

교육자들의 교육 활동 범위는 크고 넓어야 한다. 이번 교권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이다.

이번 개정에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의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 돼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이 제한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도 보호한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한다.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토록 하고 미이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대전교육청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때늦은 것이란 없다 시작이 반이다. 무엇보다 교사들에 대한 악성 딜레마로 작용했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폭넓은 방침으로 교권 침해 영역에 대한 긴급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법 집행 이전이라도 세부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보호 4법'에 대한 의결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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