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패션공유플랫폼에서 명품 의류를 빌린 후 중고로 되판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5)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업체에게 152만9천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13일 패션공유플랫폼 업체 웹에 접속, 총 152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클러치백과 자켓, 팬츠를 대여했다. 나흘 후 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대여물품을 되팔았다.

A씨는 또 전자기기 등을 대여하는 웹사이트에서도 무선이어폰, 헤어드라이기 등을 빌린 후 기한 내에 돌려주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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