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오혜린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행정복지센터 주무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일탈 등은 꾸준히 뉴스의 소재로 나온다. 이런 나랏밥을 먹는 이들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랏밥을 먹는 가장 큰 집단인 공무원에 대한 잣대는 더욱 엄격해진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공무원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청렴'이 가장 중요시되는 것 같다.

청렴은 공익, 공정, 투명성, 책임 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뉴스에 나오는 각종 비리와 뇌물 사건들 때문인지, 예로부터 내려오는 탐관오리들의 이야기 때문인지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인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에서 '탐욕이 없음'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공무원이 받는 교육의 이름도 '반부패'청렴교육이며,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법들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공무원의 탐욕에서 비롯된 부패를 척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해결 방안인 것이다.

청렴이라는 것은 탐욕이 없어야 함은 물론, 공정과 공익 등까지 두루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청렴하다는 것은 정의로운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패'만이라도 하지 말자는 네거티브 규제로서 청렴관련 교육과 법이 생겨난 것 같다.

청렴은 다른 누구도 아닌 현실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분명 가장 먼저 실천하고 가져야 할 덕목이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지켜나가야 할 습관이다. 하지만, 청렴을 대표하는 법 2가지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부정청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정청탁의 금지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다. 부정청탁의 주체가 '누구든지'라는 것에 주목해보면, 부정청탁은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부정청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무원에게'하는 것 또한 방지하는 법이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반부패 청렴교육, 이해충돌 방지법관련 교육을 통해서 '청렴에 관한 2가지 법은 공무원의 비리 행위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비리로부터 보호하기도 한다'라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사적 이해관계에서 부정 청탁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시 2가지 법을 근거로 어려운 부탁 등을 거절하기 수월하게 하여 좀 더 청렴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오혜린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오혜린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이제 1년 조금 넘은 짧은 공직생활이지만, 공무원과 공직사회의 청렴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자신에게만은 공무원이 융통성을 발휘하여 유연한 업무처리를 하길 바라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다. 이렇게 청렴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청렴한 개인이 청렴한 사회를 만들려면, 국민도 함께 노력해야 진정으로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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