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덕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장이 21일 탕치기 조직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충북경찰청
박용덕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장이 21일 탕치기 조직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충북경찰청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탕치기 수법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속여 수십 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잠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21일 총책 A(52)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간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받은 뒤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탕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는 14명, 피해 금액은 35억원에 달한다.

A씨 조직은 충북 음성군의 폐업 예정인 물류회사를 인수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시에 대량으로 농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해 안정적인 유통망을 설립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이들은 실제 서울의 물류센터 일부를 임대하고 거래약정서, 명함 등을 도매업자들에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범행 초기엔 소량의 물품을 사고 거래대금까지 지급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대량 물품을 받은 뒤 대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

받은 물품은 원가의 40% 가격으로 다른 도매상에 넘겼다.

A씨 일당은 범행사실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 조직 내에서도 가명을 썼으며 대포폰과 렌트카를 이용하고 신용카드, 계좌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총책 A씨는 31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그 동안 조직범행임이 드러나지 않아 큰 처벌은 받지 않았다.

지난 7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국의 유사 사건을 병합해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2개월간 추적 끝에 대구에서 일당을 검거했다.

일당 중 2명은 도주해 추적하고 있다.

박용덕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거래 상대방과의 이전 거래실적, 업체대표 명의·계좌명의·실제 거래 상대방 명의가 일치하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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