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자 괴산군의원 벌금 200만원·이영순 제천시의원 벌금 150만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충북 기초의원 2명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신종오·강성훈·강경표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옥자 괴산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괴산의 한 교회에 30만원을 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순 제천시의원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의 원심(벌금 90만원)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말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재판부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시의원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어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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