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도, 내년 예타 신청 목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 위치도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 위치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국가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참여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사업구상 초기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전제됐으나 국가철도공단의 업무범위에 산업단지 개발이 포함되지 않아 공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북개발공사가 오송 철도클러스터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돼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법개정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참여하게 되면 공단은 철도산업 육성지원 업무와 철도부지 내 각종 기업지원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도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성공 조성을 위해 지난달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했으며 내년에는 철도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신속한 국가산단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 4월5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분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 철도 클러스터의 성공 추진을 위한 현안회의'가 열리고 있다. / 중부매일DB
지난 4월5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분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 철도 클러스터의 성공 추진을 위한 현안회의'가 열리고 있다. / 중부매일DB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청주시 오송읍 99만3천㎡를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총사업비 5천억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철도부품 특화단지, 완성차단지, 연구개발센터, 인재센터 등을 구축하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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