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수량제한 등 검토정당관계자들 긍정반응

세종시 어진동에 현수막 청정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세종시
세종시 어진동에 현수막 청정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세종시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시에 지난 5월31일까지 정당 현수막 관련 접수된 민원이 모두 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세종시 건축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은 2만4천건이며 세종시는 66건으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 김민선 사무관은 "형평성,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신고 내용은 '통행안전 해치는 것 같다', '보기 안 좋다' 등이며 구두 민원이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20일 시청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세종시당 관계자,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 현수막 개선 간담회'를 열고 시와 정당이 함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정당 현수막 설치로 인한 전국적인 문제상황을 공유하고,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정당 현수막 설치 위치, 수량 제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정당 관계자들도 정당 현수막 수량 제한 등에 긍정적 의견을 표명하는 동시에, 정당 현수막을 빙자한 불법 현수막 정비와 옥외광고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수막 표준 규격 교육 실시 등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는 수량제한이 없어 정당별로 행정동별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 너무 난립하는 문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량을 선거구나 읍면동별 등으로 선정해 수량을 제한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현수막 난립방지와 관련 조례개정을 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6곳 있다. 3곳은 위법성 문제로 보류했고 3곳은 통과됐다"면서 "수량제한 하는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 세종시 인구수 상황 등에 맞게 수량제한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쾌적한 생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정당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수막 청정지역을 지정하고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홍보하는 등 현수막 게첨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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