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A순경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거리에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했다.

오 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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