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채팅어플로 알게 된 10대를 성폭행 한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채팅어플로 알게 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6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교복을 짧게 입고 오라'고 한점은 성인으로서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 반한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