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1시 6분께 애견카페에 위탁된 말티즈 믹스견을 배변판으로 때린 것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 총 15회에 걸쳐 강아지를 학대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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