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강아지에게 배변판을 던지는 등 동물을 학대한 애견카페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1시 6분께 애견카페에 위탁된 말티즈 믹스견을 배변판으로 때린 것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 총 15회에 걸쳐 강아지를 학대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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