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윗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 48분께 112에 “층간소음에 참을 수 없어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를 사러간다”고 직접 신고한 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0L를 구매했다. 이후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자신의 윗집)으로 향하던 A씨는 미리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범죄를 예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스스로 112에 신고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건실하게 살아오다 불면증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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