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1m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2시 37분게 충북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A씨 차량이 움직인 거리는 1m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다.

A씨는 재판에서 “기어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움직였다”며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리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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