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가 관내 80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및 무등록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여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토지관리과장, 부동산팀장, 관련 공무원 등 4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간판 표기 및 법정 게시물의 적정 게시 여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다.

시는 손해배상책임 공제증서의 미교체, 중개보수요율표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 5건에 대해 현장 시정 조치했다.

이중등록 사무실 및 유사명칭 사용 의심 업소 2건에 대해 조사 후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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