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미공개 입찰정보 누설·골프 접대 등 290건 적발
이권 개입·토착 비리 등 43명 중징계…11명 수사의뢰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미공개 입찰정보를 넘기고 골프접대를 받는 등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6일부터 6월16일까지 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290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와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다.

이 결과,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중징계 16명·경징계 26명·훈계 4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8명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16개 시·도는 총 262건(중징계 27명·경징계 49명·훈계 16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3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대표적인 고위공직자 이권 개입 비리 사례로 A시 전임 시장이 관광지 조성사업이 도의 경관 심의로 장시간 소요되자 위법 행위를 지시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B시 국장은 자신의 토지와 접한 농로 포장 공사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담당자에게 20여회 강요해 산지를 훼손하고 농로를 개설했다.

C군 팀장은 공무직 채용시 면접위원 점수를 임의로 수정해 자격미달자를 합격시키도록 했다.

지역토착비리 사례로는 D시 팀장이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 제공해 그 대가로 괌과 제주도 등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을 수수했다.

E시 관계자는 택시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무 관계자와 필리핀 골프 여행을 동행하는 등 향응을 수회 수수했다.

금품비위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로 F시 관계자는 PC모니터 보안필름 구매 계약 후 물량의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아 150만원을 횡령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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