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동절기 가축 전염병(AI, ASF, 구제역)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방역대책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가축방역 상황실을 설치 및 운영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또 동물위생시험소와 가축방역지원본부, 축협, 수의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방제단 및 방역차량 등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충주시 내 철새도래지, ASF 감염축 발생지 및 축산농가,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주요 가축질병의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 및 외부차량 농장 진입 시 2단계 소독 실시 등 농가에서의 방역조치 방법 요령에 대한 방역기준 공고 등이 시행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