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중국인 건강보험 급여 3천73억 적자

자료시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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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장중식 기자〕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3천73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2017 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 수지가 적자였다.

세부적으로 2018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천766억원이었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5천275억원으로 1천50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천509억원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 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의 재정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건보급여지급 상위 10 명 중 8 명이 중국인으로 이중 6 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 9천만원을 진료받고 약 39억 5천만원을 공단이 부담하여 본인은 4억 4천만원만 부담했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은 무려 10 명을 등록한 외국인(미국과 시리아)도 있었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 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 2023년 5월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136만4천680 명으로 직장가입자 73만4천214명,지역가입자 63만466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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