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 및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토지 부당사용에 따른 소송에 피소됐으나 3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파기환송심 최종 승소와 함께 토지 소유권까지 돌려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도로부지는 서원구 모충동 소재 토지(304㎡)다.

이 곳은 지난 1962년 청주시 모충로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이나 개인 소유로 돼 있는 상태였다.

원 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 A씨가 토지를 상속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1·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정황 증거 확보 등 적극 대응에 나서 3심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고 이어진 파기환송심(2023년 8월 18일)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개설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도로 토지로 시는 보상 근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인정받은 것이 승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주점유란 소지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청주시는 지난 9월 21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 로펌과의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 판결이라는 성과물을 얻게 돼 기쁘고 보람있다"며 "앞으로도 자신감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시 재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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