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금융사고 법적조치 90명 중 29명이 징역 선고
불법대출 227명 중 54명이 이사장, 관리감독 부실 여전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최근 5년간 불법대출 및 금융사고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금융감독 부실사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272건의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된 인원은 총 227명으로 집계됐다. 모두 한도를 위반한 금액을 초과대출한 건으로 초과분의 금액 규모만 1천725억 6천만원에 달한다.

불법대출로 제재받은 227명 중 54명은 '이사장'으로 전체의 약 24%를 차지했다. 이하 직급별로는 이사(3명), 전무(39명), 상무(22 명), 부장(37 명) 등 책임자급에서만 101명이 제재를 받았다. 실무자급은 차장 (25 명), 과장 (18 명), 대리 (15 명), 계장 (4 명) 등 62 명이었다.

불법대출로 인한 제재로는 견책(73명), 감봉(62명)이 가장 많았다. 개선(8 명), 주의(13명), 경고(29명) 등을 받은 직원도 50명에 달했다. 징계면직(15명), 정직 (23명), 직무정지(4명) 등 중징계도 42명에 달했다.

홍 의원실이 제출받은 횡령, 배임, 수재 등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약 5년간 총 115명이 90건의 금융사고에 가담해 제재조치를 받았다. 사고금액 규모는 총 640억 9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빈도가 가장 높았던 사고 유형은 대출금 횡령(16건)이었으며 예탁금 횡령(15건), 시재금 횡령(12건), 예금 횡령(6 건), 예산 횡령(6 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담보대출 실행 사기가 6건 발생했고 금품수수 행위는 5건 적발됐다.

권한 없이 채무보증서를 작성해 날인하는 행위나 불법자금을 조성하는 등 소위 '간 큰' 범죄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포상비 및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여신수수료나 홍보비를 횡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사고 징계자 115명 중 90명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했다. 조치 결과로는 '징역형'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계 기간인 4년 6개월간 연평균 6명꼴로 징역 선고를 받은 셈이다.

홍성국 의원은 "60년간 지역사회 곳곳에서 서민금융을 지탱해온 새마을금고가 앞으로 더욱 사랑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금융감독이 필수" 라며 "자산규모 280조원 수준으로 성장한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을 회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