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해해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의 모 전문대에 다니는 회사원 A(23)씨는 2022년 2월 11일 충남 아산시 용화동에서 일행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시력 장애를 입혔다.

피해자를 치료했던 안과의사는 3월 망막에 대해 1차, 2차 수술을 진행해 현재 혼자 생활이 가능하지만 재발될 경우 시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실 조회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2차례의 눈 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19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여러차례 받았으나 자숙하지 않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